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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석유공사, 기재부 승인 없이 '편법 인력증원'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1:2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전하진 "자회사 운영 위해 이사회 심의 없이 예산 전용"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편법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에 조직을 설립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말 '석유개발 R&D인력'12명을 포함한 92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석유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석유개발 연구조직인 '글로벌 기술연구센터(GTRC)'를 설립한 후 소속만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내 조직으로 두고, 본사 내 석유개발연구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본사 소속 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R&D인력 등의 증원을 할 수 없음에도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전문인력은 현지 헤드헌터 등의 추천을 받아 본사 조직인 석유개발연구원장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석유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2007년 1195명, 2011년 1349명, 2013년 1411명으로 총 정원을 각각 증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GTRC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유상증자한 주식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로터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주식을 불필요하게 증자(79억원)했을 뿐 아니라 자본금 납입금이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자, 2012년 7월부터는 인건비와 수수료 등으로 22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는 것이 전 의원측 설명이다.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편법으로 인력을 증원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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