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S산전과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등 한국형EMS(K-EMS)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K-EMS의 불법 복제 의혹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17일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된 것이 틀림없다”며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으로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타사 제품을 불법 복제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업체 측은 또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변전소를 통합 감시·제어하는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타지키스탄 EMS 입찰의 경우 알스톰사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S산전 관계자는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