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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논란, 허벅지 만지는게 긴장 풀어주려는 의도?…인터넷 시끌 [자료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뉴스핌=대중문화부] 법원이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운전면허시험관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B씨에게 수차례 '손을 만질 수도 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민원이 제기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공단 측은 A씨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파면 처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며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 의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발언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취소 법원 판결 논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희롱 발언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취소 법원 판결 논란 될 만 하네" "법원 판결 논란, 긴장 풀어줄 의도라면 저 정도 수위 발언은 해도 된다는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