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판매 시정 미확인…금융위, 미스터리 쇼핑에 특정금전신탁 제외
[뉴스핌=함지현 기자]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 등 금융당국의 총체적 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금융위는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정책 실패를 보였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제재에 대한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부실계열사 CP(기업어음)나 회사채 판매를 계속하게 한 감독실패를 보였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미스테리 쇼핑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누락돼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미스터리 쇼핑제도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돼 있을 뿐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돼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운영 방식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실세로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던 특정금전 신탁이 미스터리 쇼핑 대상 상품에서 제외된 것이다.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었고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기관투자자는 투기등급의 CP(기업어음) 구입을 사실상 금지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 CP의 매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기관투자가가 투기등급 CP를 매입할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인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증권회사의 경우 NCR(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투자자에 비해 전문성은 떨어지는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실패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사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최근까지 전화를 이용한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 판매가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35조를 위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양증권 사태는 금융위의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감독실패가 총체적으로 뒤엉킨 금융 소비자 대란인 동시에 금산분리-금융소비자보호제도-금융감독체계의 부실함이 야기한 '금융제도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양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제도의 도입과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등의 총체적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