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할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건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센터 업무는 해외건설협회가 맡는다.
센터는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과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담당한다.
또 측량업과 수로사업, 지적업체도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땐 측량, 수로, 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필요했으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됐다"며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건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센터 업무는 해외건설협회가 맡는다.
센터는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과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담당한다.
또 측량업과 수로사업, 지적업체도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땐 측량, 수로, 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필요했으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됐다"며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