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29개사 및 개인 17명에게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기업 65개사 및 개인 81명에게는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의 조치를 내렸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실시된 2339건의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는 끝났고 이 중 1160건은 조치 완료됐다. 1179건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치가 완료된 1160건 중 192건에는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 관리 중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연락 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상태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이경수 팀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위반자가 은행에서 외환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며 금감원 감독 대상인 은행을 통해 특별관리대상을 감독할 뜻을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 등에서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193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중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은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한 상태다. 그 외 관련자에 대해선 조사 완료 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이달 2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되긴 어렵고 내달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변칙·탈법적인 위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획·테마조사를 하고 제재도 강화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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