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대구, 대전의 3개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되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보증상담이 이뤄진다. 신용조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