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회장과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규모는 수천억에 이르고, 검찰 고발대상에는 출국금지된 3명과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소명중이며, 고의적인 탈루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이다. 조 회장의 조카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