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불가피 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일부 후퇴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기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는 이번에는 기초연금 공약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한 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놨는데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올해 말 발표키로 했지만 당초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는 수혜대상을 65세 이상 모두에서 일정 계층 이하로 축소해 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한 불가피성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공약에 대한 일부 수정에 나선 것은 올해의 경우 7~8조원의 세수부족을 5~6조원의 불용·이월과 기금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대로라면 5년간 79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복지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최근 박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입에서 '증세'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재부 기자단과 만찬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와 지하경제양성화(27조원)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만 불과 열흘만에 입장을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5정조위원장은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세수부족과 경기가 나빠져서 국가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증세보다는 복지공약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