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또 한명의 재계 오너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또 함께 기소된 구 부회장의 아버지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행위나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IG그룹 총수 일가는 과거 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200억여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 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본상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