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해임 권고도 가능
[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CEO의 해임 권고도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정인화 개인정보보호TF 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 보호 강화는 내년 8월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법에 명기된 예외 사항이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금융회사는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 역시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2000만원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도 가능해졌다.
또한 임직원 PC에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지 말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출입통제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계획에 따라 바로 파기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ATM기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 역시 보호 영역에 포함됐다.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정보를 촬영·보관자체가 금지됐고 CCTV 영상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도 통제된다.
그 밖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교육도 할 계획이다. 9~11월 중 8회 이상 은행·증권·보험 등을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권역별 교육이 예정돼 있다. 또한 신협․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형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 실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강화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