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신내 괴담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연신내 괴담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SNS 상에서는 '서울 연신내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소 쪽에서 젊은 남성이 내 동생의 손목을 커터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연신내 괴담'이 빠르기 퍼져 나갔다.
연신내 괴담이 문제가 되자 17일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인된 바 없다. 와전된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트위터리안들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 트윗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 괴담은 유포자를 잡아도 처벌하기 어렵다. 유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2010년 12월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
현재로서는 허위 사실 유포가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면 적용할 법이 없다.
연신내 괴담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신내 괴담, 무서운 세상이야" "연신내 괴담, 유포자가 누구길래" "연신내 괴담,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