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롯데그룹이나 신세계그룹등이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방식이 수의계약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밀어주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1조 2항)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상품·용역 거래나 주식·부동산·자금 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에 대해 롯데 그룹의 롯데칠성음료,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푸드와 스타벅스코리아, 한화그룹의 한화 갤러리아 등 유통업체들과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가 활발하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6월 28일 계열사 코리아세븐과 3분기에 대한 상품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롯데칠성은 매출액 45억5200만원이 발생하는 한편, 코리아세븐에는 이 상품에 대한 매대, 물류비, 행사비 등 경비로 27억9100원을 지급했다.
또한 롯데칠성은 3분기 롯데쇼핑과 거래로 매출액 220억8300만원을 거뒀고 유통업체에 지급한 물류비 등 제반비용은 32억4100만원이었다. 두 금액의 총 합은 롯데칠성 매출액의 1.26%를 차지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6월 25일 그룹내 계열사인 이마트와 3분기 우유 등 원재료비 구입으로 67억90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타벅스 매출액의 1.73%에 해당한다. 스타벅스는 같은 기간에 대해 신세계에스브이엔과는 베이커리 매입으로 66억6300원을 올렸다.
이마트는 3분기를 앞두고 신세계푸드로부터 500억4800만원어치의 상품을 매입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과는 '데이즈 직매입계약'으로 266억100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그룹내 IT서비스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와 총 50억9000만원의 거래를 하는데, 이 중 20억 가량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부분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고객정보 관리, 그룹 통합시스템 사용 등 보안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화갤러리아는 한화에스앤씨가 기념일선물 등을 위한 상품구입으로 매출액 1200만원이 발생했다.
경제개혁연구소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간 수의계약 내부거래 행태와 관련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간 수의계약이나 내부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내부 거래로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