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날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부당 지원행위 요건 규정을 완하해 처벌가능성도 높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