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달부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내달부터는 운전면허자가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3/07/31/20130731000146_0.jpg)
이에 따라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 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내달부터는 운전면허자가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3/07/31/20130731000146_0.jpg)
이에 따라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 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