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기금은 내년 말 정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촉법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미 새누리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에 반영돼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올라가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아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촉법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0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C등급 기업만 27개사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민심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법정관리로 가야 할 기업을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시키려다 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캠코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인수, 해운 및 건설업체 지원 등에 쓰였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 말로 정리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에 만들어졌다. 총 6조2000억원을 투입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으며 지난 4월까지 4조5000억원을 회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