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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14:32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14:53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진행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국정조사를 재가동하고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전날 양당 간사 간 협의한 대로 오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키로 했다.

특위는 기관보고 외에 기관을 상대로 238건의 서류제출에 대한 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증인출석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증인채택요구도 의결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긴 했지만 전날 양당 간사 간 합의했던 기관보고의 순서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전날 양당 간사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법무부에 앞서 경찰청 보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하고 실행했으니 먼저 보고를 받고 경찰청 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건의 시작이 국정원 댓글녀에서 시작된 선후관계도 있으니 경찰청 보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자 첫 번째 주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국정원 기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해놓고 법무부를 맨 앞으로 놓겠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을 뒤덮고 국정원 최고의 정보요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니 하는 사건을 전면 부각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작전이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며 간사 간 협의했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간사에 위임했으면 간사 간 합의하고 위원장이 수용한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양보해줘야 한다"며 "아무리 간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간사를 존중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진상조사 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내세웠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공개 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안 한다고 할 것"이라며 "국정원을 비공개로 하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원 보고의 공개 여부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 증인채택과 관련한 쟁점들도 산적해 향후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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