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 부터 기관보고…증인은 확정전 '비공개'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는 특위 위원의 적격성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정조사를 오는 18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기관보고는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 하고 보고 일시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로 하기로 했다. 26일 이전까지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는 순연될 수 있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건 유출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간사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서로 명단을 교환했으며 그 명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명단은 확정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여야 간사 간 신경전…"무고죄로 고발" vs "겁박하나"
앞서 열린 간사 간 협의에서 여야 간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간사는 이 자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은 경찰·선관위 직원이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합법적인 시간과 공간이므로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해 지금까지 무도하게 감금죄·인권침해 등 새누리당이 내뱉은 말들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런 부분을 국조 특위에서 진상을 탄탄히 밝혀서 진상을 위해 어느 누구도 증언대에 서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간사는 "국조특위 정상운영을 하자고 나오는 마당에 첫 말이 정치공세고 형사처벌 하겠다고 겁박하느냐"며 "앞으로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는 "감정을 떨쳐내고 오로지 국정조사 요구서에 나와 있는 국정조사 대상의 진상이 뭔지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