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법령변경에 따른 법제컨설팅 강화
[뉴스핌=이강혁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을 신설했다. 국회와 정부의 법령변경에 따른 전문화와 정부규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17일 화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정부정책과 규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령 자체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입법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제컨설팅 그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법제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고객들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이슈 등을 선정해 입법발의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른 전문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제컨설팅 그룹에는 대외경제통상대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윤호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 중인 노동법 전문가 박상훈 변호사,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김원일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전문 분야에서 법제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온 손태호(행정), 이광욱(IT/정보/통신), 이명수(금융), 금창호(공정거래) 변호사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도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최근 영입된 박수정 변호사(법제컨설팅 그룹 간사)도 그룹에 참여했다.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의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는 "법령의 해석만으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때로는 법제처와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 "화우는 종합적인 법제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