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의 결심을 5일 앞두고 변호사를 교체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첫 공판을 시작한 최 회장의 이번 항소심은 오는 22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의로 진행된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이공현 변호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판 직전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다 변호사로 전업한 인물. 그는 사법연수원 3기로 수원지원 및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그야말로 법조계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그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의 유력한 후보로 오르기도 했었다.
이번 변호사 교체는 항소심이 끝나기 불과 5일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미 최 회장 측은 1심 변호인으로 김앤장을 선임 했다가 항소심 들어 태평양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맡아온 최 회장의 변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아온 태평양 측 변호사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 변호사가 선임 후 첫 공판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태평양 측 변호인들이 신청한 ‘김원홍-최태원 녹취록 녹음파일 검증’의 철회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번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호인 선임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대한 불만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공판 당시 문 부장판사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내는 것이 독이 된다는 생각은 안해봤나”라며 “재판장 생각하는 것 하고 변호인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 아무리 입장과 시각이 다르지만 이렇게 다를까”라고 말한 바 있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녹취록 증거 제출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에도 최 회장 측이 증거로 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최 회장 측의 반대신문이나 이의제기가 번번이 문 판사에게 제지당하는 상황에서 법조계 원로인 이 변호사가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인이 사임한 것은 아니다. 결심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변론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