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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30대 융합품목 선정, 공공기관 융합제품 우선구매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09:4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융·복합 촉진 제도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창조경제와 관련한 융·복합 촉진 대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복수의 특허제품에 대한 특허일괄심사제,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품목 인증기준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제품 기획에서 판로까지 '상품의 수명(Life-cycle)' 단계별로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개발단계에서 정부의 R&D 융·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일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도 콘텐츠나 부가통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현재 75%에서 2017년에는 90%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시·인증단계에서는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준이 없는 융·복합 신제품은 6개월내 적합성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인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수인증 상호인정으로 인증비용은 15%, 소요기간은 16%가 경감돼 제품개발후 6개월 내에 조기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 스마트폰-TV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의류,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특수방범·방충망 등 10개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판로확보 단계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고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지정해 R&D나 금융 등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융합선도기업 매출 증가 및 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단계 대책은 융복합 활성화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인 만큼 개선되는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수록 투자효과가 커지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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