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상속 패러다임 변화①] 승계 실탄 마련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가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속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

'부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 바로 재산의 상속·증여와 이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사회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대기업들은 경영권 상속을 통해 빠르게 세를 불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적지 않다. 최근 화두가 된 '경제 민주화'의 핵심도 '기업의 대물림'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관련법'이 최근 잇달아 입법화되면서 재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순탄하던 오너들의 가업 승계가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기존처럼 단순히 물려준다는 접근법은 더이상 통하지않는 현실이다. 재계의 상속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 삼성그룹이 합법적인 상속 절차를 밟는다면 5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큰 틀에서 보자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가 정답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현재의 성장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합법적 상속세를 낸다면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15% 할증세율이 붙어 첫 가업승계에서 35% 규모로 축소된다.

이런 가업상속이 한 번 더 이뤄지면 처음에 비해 약 10%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각종 복잡한 과세표준과 공제 계산을 단순화 시켰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총액 306조원의 삼성그룹이 50년 뒤, 두 번의 오너일가 가업승계를 거치면 자산총액 30조원의 그룹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그룹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온전히 상속세를 낼 경우 그룹의 위상과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자니 탈법, 편법 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단순히 기업이 뭉쳐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어떤 계열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너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단적으로 떳떳한 상속을 표방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연봉 10억원을 받는 사람이 한푼도 쓰지 않고 1000년을 모아야하는 액수다. 그룹의 지배지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머니 돈 만으로 세금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셈이다. 

통상 젊은 나이에 임원에 오르는 오너 2~3세라고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그룹 오너들은 자녀의 소득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화두는 현재의 오너가 아닌 오너의 후계자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면서 사실상 가업상속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발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대기업 상속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30대 그룹 전체를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은 오너일가에서 출자한 계열사가 그룹의 물량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 최초 투자대비 수십배, 수천배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나아가 이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차익 역시 막대하게 늘어난다.

사실 2000년 이후 이 자금을 토대로 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나아가 상속증여세를 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삼성그룹은 물론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앞다퉈 자녀지분이 투자된 계열사를 설립했고 막대한 자산평가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오너 자녀의 승계 실탄 만들기는 기업의 기회유용, 대기업 부의 집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렀고 결국 국세청의 과세, 하도급거래 법률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있다.

차기 오너들이 손쉽게 상속세를 벌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있는 것이다.

오너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었던 순환출자의 신규 진입도 굳게 문이 닫고 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출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로 소유권이 순환의 고리에 얽혀있기 때문에 오너는 A기업에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그 지분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에서 이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입을 모으면서 상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기존 순환출자 지배구조는 용인됐지만 가업승계를 전재로 본다면 이같은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청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재계 주요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는 수천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차기 오너 입장에서는 상속, 증여세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까지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 현행 금융사의 비금융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15%에서 5%로 제안하는 금산분리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부담요인이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3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지출을 해야만한다.

재계 전문가는 "한국사에서 재벌 해체라는 화두가 나온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처럼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나선 적은 없었다"며 "경영권 승계가 두 번만 이뤄진다면 국내 모든 재벌은 명맥만 남고 모두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명한 것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해체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업을 상속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올해가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속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