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및 화장비누도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등 8개 생활화학용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물티슈나 화장비누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도 강화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비관리 품목 안전기준을 마련, 생활화학용품의 소관부처 이관 및 물티슈, 화장비누 관리 시스템 개선안 등 향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는 10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화학용품 중에선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총 8개의 품목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 관리돼 왔다.
다만 이 외의 품목들은 어떠한 법령에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도 없이 유통, 소비자 안전이 우려됐다.
이러한 비관리 품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차관회의'서 비관리 품목(11개) 중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청제 등을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관리 예정 품목으로는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생활화학용품과 비관리 제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된다"며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방안, 기술표준원은 추가관리 품목(8개)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계획 등 향후 관리방안을 미리 알려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선 추가로 피부를 세정하는 화학용품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 화장비누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물티슈, 화장비누에 대해 일부 방부제,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요건이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유사품목을 관리하는 '화장품법'에서 사용금지 물질, 배합한도 규정목록 등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행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