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 분류 체계를 하나로 표준화하고 고시 방법도 특정하게 규정한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개 분야로 분류돼 각각의 진료비가 게재된다.
행위료는 치료재료·약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이를 모두 포함한 1회당 총비용으로 실린다.
행위료 가운데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PET)비는 별도로 표기된다.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되며 가나다 순으로 고지돼 찾기 쉽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담은 책자는 병원 안내소나 접수창구에 비치된다. 또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 형태로 노출되며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시행되며 올해 말까지 전체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