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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①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20:51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20:51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1. 정치 협력 증진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양측은 기존 대화채널의 활성화와 다층적인 대화채널 신설을 통해 양국간 전략대화를 포괄적으로 강화한다.

양측은 양자방문 및 국제회의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상호 서한·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을 통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양측은 외교장관간 상호 교환방문 정례화를 추진하고, 외교장관간 핫라인을 가동하여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다.

양측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양측은 외교안보대화를 추진한다. 양측은 양국 정당간의 국정경험 공유 등을 위한 정당간 정책대화 설립을 지원한다. 양측은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한·중 주요 현안]

양측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경계획정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다.

양측은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어업문제에 관한 기존 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외교 당국이 주관하는 어업문제협력회의가 정례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은 상호 협의하에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

양측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국 학계간에 사료의 발굴과 열람 그리고 연구 등 방면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기로 한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무역·투자]

양측은 지역 및 세계 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상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양측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양국간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한다. 양측은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다. 또한, 상대 국가가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를 적극 지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미래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간 전략적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도하라운드의 추진 및 다자무역체제의 양호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양측은 무역·투자 증가에 따른 통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 회담 개최, 국장급 통상협력 조율기제 구축 등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계층과 형식으로 지방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협력단지 조성 지지를 통해 지방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한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특히 신흥산업 분야, 중국 중서부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전략 참여를 지원한다.

양측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무역실무회담 등 주요 경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양측은 브랜드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교류 및 교육 등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양측은 하이테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기술 전시상담회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양측은 한·중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CSR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양측은 재한 중국상회 및 재중 한국상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상회 및 투자기업과 비정기적인 좌담회를 갖고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한다.

양측은《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와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통관 원활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

양측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간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보통신, 사이버 안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측이 공동 주목하는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한다.

양측은 양국 연구기구 및 기업 간에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육성을 위해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양측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과학기술부 등과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등 간의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형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MOU)》체결을 통해,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공동 R&D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협력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장려한다.

양측은 《에너지절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절약 분야 협조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추진한다.

양측은 친환경도시, 스마트 도시 건설 관련 기술 경험 공유 및 시범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양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자간 항공운송 시장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에서 역내통화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및 통화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원) 규모로 확대체결된 한중 통화스왑협정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국 상호간의 무역 및 경제발전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은 2014년 10월 통화스왑 협정 만기 도달 시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왑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상황, 교역규모, 역내 통화 결제의 진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화스왑협정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다.

양측은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수출입은행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 체결을 환영한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진전을 환영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양측은 대기환경, 황사, 생물다양성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모색을 위한 정례대화 개최 및 양국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호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간다.

양측은 해양과학 연구, 해양환경보호, 해양경제, 극지 연구, 대양 탐사 및 개발, 해상 법집행 등 해양분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양측은 동북아지역 역내 원전의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공유, 기술협력, 사고시 조기통보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기초위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에 관한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측은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

양측은 양국 의료기관간 협력, 건강보험 운영경험 공유, 기초의학과 전통의학 교류 및 협력 등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에 지속 협력하기로 한다.

양국은 보건의료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기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양측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정책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고령친화 산업·항노화 공동연구 등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양국간 현지 실사제 도입과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 확보와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GMP 상호인증 등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양측은 농촌개발을 포함한 양국 농업 및 농촌 경제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공조, 농업 과학기술 및 위생검역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 정책 공유 등 수산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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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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