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남종원의 아부다비] 교통질서와 고발정신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4:12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8

서울이 교통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부산 사람들은 부산의 교통이 더 엉망이라고 한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후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금요일 오후부터 교통이 엉망이다. 

그렇다면 G20 강국에 속한 한국이 교통 면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치부문에서와 함께 왜 국민이 짜증내는 것일까?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몇 번이고 미국은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 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부럽다는 것이다. 그렇듯 교육 잘 받은 나라에서 교통질서는 왜 그리 안 지켜 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르는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벌금 내는 게 법 지키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것이다.

어제 탄 택시 기사아저씨가 주장하기를, 법 만드는 사람부터 교통법규 안 지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교통질서 지키면 손해 본단다.  놀라운 사고의 발상이다. 또한 신호등의 노란 불은 속도를 내어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이며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얼떨떨 하다. 사실은 나 자신도 언젠가부터 노란 불이 들어오면 속도를 내는 성향이 있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 사는 둘째 아이가 집으로 전화를 했다. 내용인 즉, 작년에 산 중고차로 스피드를 냈는데 경찰에 걸려 딱지를 끊었다고 했다. 나와 아내는 좋은 경험이라고 경찰에게 선물이라도 사주어야겠다며 농담했었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길, 스피드 딱지 값이 자그마치 550 달러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가량이었다. 아이는 큰 쇼크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자기는 절대 규정 속도 이상을 달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 달에 세금 떼고 집세 떼고 나면 고작 2000 달러 받는 아이에게 550 달러는 청천병력이었다. 하지만 그 경관이 그렇게 큰 금액의 딱지를 끊어 준 것에 대하여 우리 가족은 진심으로 고마워 하고 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조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차문제로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불법 주차는 다 이유가 있단다. 주위에 주차장이 없거나, 5분이면 금방 나올 것이라거나, 다른 차들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난리 치냐고 주장하거나, 당신이 경찰도 아니면서 왜 시비 거느냐 라는 등 이유는 많다.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 제대로 내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 부자들이 그렇듯 탈세하고 하는데도 잡아가지 않는데, 영세한 자신이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세웠는데 뭐가 문제냐며 다그치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것 또한 낙후된 정치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한탄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기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불법이 판치는 것을 방치하는 정치인의 부패성으로 몰고 간다면 심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신기한 것은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주차빌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차하기 힘든 곳의 식당이나 빌딩에는 발렛파킹이라는 대리주차가 마치 법으로 정해진 듯 판치고 있다. 자신이 주차하겠다고 하면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저기 빈 자리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 발렛 파킹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못하게 한다. 하물며 어떤 곳은 사람이 지나가는 보도에 버젓이 발렛 주차를 하거나, 황색 선이 그어진 곳에도 ‘임시주차’라는 팻말로 차 번호를 가려놓고는 2000 원 받는다. 공식 요금이 된 것 같다. 

여의도와 한남동의 어느 곳들은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자체 제작 커버를 씌워주는 서비스(?)도 해준다. 그런데 어느 발렛 파킹 하는 곳에서도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언제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했나? 한 번 따져 볼 일이다.

요즈음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울에서는 120번 전화하면 교통관련 문제는 신속히 와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카파라치처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경찰청으로 보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물었는데 경찰청은 안 된다고 한다. 

반드시 경찰이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보고 그 때까지 기다려 이름 적고 다 조치한 한 다음에 가라고? 나는 못 하겠다. 시간이 아깝고 또 불법 주차한 사람이 나타나 왜 고발했냐고 싸움이 나서 맞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발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 해야 할 처지에 말이다. 

전국에 차 블랙박스가 1000만개 이상 설치 되었다고 한다. 사고 나면 그 관련 동영상 찾느라고 법석대지 말고 평상시 그런 교통법규 위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냈을 때 알아서 위법 조처해 주면 된다.  교통경찰들의 노력 줄어서 좋고 또 범칙금 저절로 올라서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돈 줘가면서 카파라치 고용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돈 안 줘도 하겠다는데 무엇이 안 된다는 말인가? 경찰청에 교통법규 위반 고발 사이트 만들어 사진이나 동영상 고발을 받아 일주일 이내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가고 싶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