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코닝정밀소재와 코닝인코퍼레이티드가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원고 업체들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일부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업체는 원고 업체에 각 2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26년 동안 8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가운데 일부가 피고 업체로 누출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조원 상당의 매출이 형성돼 있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 업체들이 점유하는 만큼 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