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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개 손보사에 휴대폰보험 제재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5:4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는 휴대폰 보험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됐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한 동부화재도 기관주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부문검사를 통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는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험상품 약관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의 오류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견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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