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기업 해외진출 M&A 지원할 해외투자법 제정

기사입력 : 2013년06월18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06월18일 11:34

세제 금융 외환 등 지원 목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대외 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투자법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을 규범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해외투자법'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기업 해외투자 가속화

중국 인민(人民)대 국제 인수합병 투자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중국 기업 국제화와 인수합병 포럼'에서 상무부 대외경제합작사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당국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제휴 경영과 대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기업의 비금융 분야 대외 직접 투자 규모는 772억 달러로 10년전인 2002년 27억 달러보다 무려 28배 가까이 증가,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2년 중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하청 수주 규모도 1556억 달러, 프로젝트 완성 수입은 1166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10배가 늘었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중국 기업의 비금융 분야 대외 직접 투자 누적 금액은 4347억 달러, 해외자산 규모는 2조 달러 가량, 해외에 소재한 중자기업은 2만3000개로 이들 해외 중자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1~4월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전년 동기대비 1.2% 늘어난데 그쳤지만, 중국 기업의 대외 직접 투자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27.4% 증가한 295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기업이 올해들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하청 규모는 487억 달러로 영업 수입 351억 달러를 달성,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 21% 증가했다.

국가발개위 국제협력센터 차오원롄(曹文煉) 주임은 "저우추취 전략의 핵심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오 주임은 "2012년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당시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 1조3000억 달러 중 6%를 차지했다"며 "이는 그동안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해외 직접 투자 규모 확대 여지가 여전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다소 늦어진 데다 투자 기반이 비교적 취약해 누계 투자 규모에서는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금융지원 등 해외투자법 출범 임박

이렇듯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M&A는 중국 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중국 내 경제구조 전환과 최적화를 촉진, 국내 기업 기술 수준과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오원롄 주임은 "해외 진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해외 M&A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면서,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의 정책 불안정성으로 가중되고 있는 투자 리스크를 해외 M&A의 난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저우추취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원 전문기금을 설립하고 해외투자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재무와 세수, 금융, 외환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은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30개 국가와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와 양자간 투자보호협상을 마무리진데 이어 올해 미국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현재 발개위와 '해외투자법'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규범화하고 불공정 경쟁에 반대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