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법원이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오후 STX팬오션에 대해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이사와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유식씨는 기아차와 대우자동차 회생절차 당시 공동 관리를 맡았던 바 있다. 법원은 STX팬오션이 기업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도입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방식의 기업회생 절차를 적용해 STX팬오션 정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는 국내 금융사 5개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해외 채권자가 추가로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 채권신고기간은 7월 18일까지고 첫 관계인 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STX팬오션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이 감소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됐다. 회사 부채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STX는 팬오션 새주인찾기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팬오션 인수를 검토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팬오션의 부채 규모가 예상보다 커 인수를 포기하게 됐고 결국 팬오션은 법정관리행에 들어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