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방안과 같은 쟁점사안에 대해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 입법안에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신규 상정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지원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과잉공급 지역에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차량의 감차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또 서승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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