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손해배상제 활성화, 상습위반자 공공사업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는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배 손해배상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시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소송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민사소송 평균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키로 했다.
특히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8%에서 10%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29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신청 뿐만 아니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제대로만 운영돼 그간 단가에 반영되지 못한 재료비 상승분 중 10%만이라도 추가반영될 경우 중소기업에 48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규정 폐지로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계부처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신고채널도 확대된다. 이는 거래선 단절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의 신고기피를 보완키 위해 대기업 내부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