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공헌 왕국 한화건설, 봉사에 '올인'하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4:21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4:21

올해 본사 직언 1900여명 봉사활동 참여..도서관, 사랑의 집 기부도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가 ‘꿈에그린 도서관 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서관에다 공원, 광장도 지어 주고 무료급식도 주고... . 건축여행에 건축교육까지..

'사회공헌 왕국'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요즘 심혈을 기울여 하는 일이다.

물질적 기부 뿐 아니라 올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만 모두 1900여 명.

한화건설이 김승연 회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 이념에 '올인'하고 있다.
 
1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들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동천의 집,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꿈나무마을 등 10여 개 지역 노인복지관, 장애인 및 아동시설과 연계를 맺고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 지원, 야외활동 지원,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올해 약 1900여명의 본사 직원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0% 증가 된 인원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1300여명의 임직원들이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횟수로는 약 80회가 넘는다. 시간으로 게산하면 총 7400시간에 달한다. 
 
특히 '꿈에그린 도서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한화건설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이다. 한화건설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손잡고 장애인 시설 내 유휴공간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꿈에그린 도서관은 지난 2011년 3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린내'에 1호점 개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북구 번2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위치한 19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저소득 임대아파트 지역사회 아동 장애인 시설인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 '꿈에그린 도서관' 20호점 개관을 마쳤다. 4월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21호점이, 그리고 5월에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2호점이 각각 개관했다.
 
오는 6월 말에는 중계동에 위치한 장애인 요양시설인 ‘늘편한 집’에 23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올해 12월까지 ‘꿈에그린 도서관’을 총 10개점 추가로 개관 할 계획이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한화건설 봉사단은 매달 꿈에그린 도서관 개관에 앞서 손수 책장을 설치하고 도서를 진열한다. 또한 임직원들도 도서관에 평균 1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또한 한화건설은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김승연 회장의 신념을 반영해 보육원 아동들과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 특별시 꿈나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에 초점을 맞춘 예술 활동이다. 한화건설 봉사자와 꿈나무 마을 어린이가 파트너가 돼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건축적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주변의 종묘, 궁궐, 한옥마을 및 성곽길 체험이나 한화건설이 공사중인 건축물을 탐방한 후 친환경 소재(옥수수 전분, 모래 등)를 이용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작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건축가 역할놀이, 건축과 건조환경에 대한 건축적 사고 증진을 위한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여행'은 건축업의 특성에 맞는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축가의 꿈을 키워주고자 하는 취지 하에 마련됐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건설사만의 특성을 살려 노숙인들이 목욕과 세탁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 '드롭인 센터'와 국내 최초로 용산에 여성 노숙인 전용의 '드롭인 센터', '우리들의 좋은 집'을 지어 기부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에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을 기증했다. 한화건설이 기증한 '시청 앞 분수공원'은 시청 앞 광장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화건설은 매년 명절을 맞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4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설날에는 만두와 떡국을 만들고 한가위에는 직접 빚은 송편과 추석음식을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또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화건설은 근무시간을 활용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급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한다. 또 임직원이 낸 사회공헌 기금만큼 회사가 후원금을 지원해주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본사와 현장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매월 4회 이상 진행되는 정기적 사회공헌활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이근포 사장이 봉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단순 기부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직원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을 대폭 늘렸다.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율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는 김승연 회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이념을 언급하며 "올 한해도 지속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임직원들과 봉사의 기쁨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