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2시 31분 송고된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업계 희비 엇갈려> 기사 제목과 내용 중 "폐지" 부분을 "의무사용 폐지"로 정정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공공인증서의 의무사용 부분을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공인인증서 자체의 폐지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인포바인 등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측 입장을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인포바인측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더라도 사설인증서, OTP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의 개정이 이미 2010년 6월 30일에 고시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업환경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뉴스핌=김동호 기자] 국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사업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가 폐지되면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 전자결제 관련 서비스 업체들과 시큐브 등 보안 솔루션업체는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 역시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가 폐지되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공인인증 업체는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등 5개로 이들은 2000년 이후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인증서 보관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포바인 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될 경우 사설인증서, OTP 등 휴대폰에서 보관 및 사용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등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의 개정이 이미 2010년 6월 30일에 고시되어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다른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업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가 없어지면 한국사이버결제와 KG이니시스 등 기타 전자결제업체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결제대행(PG)사업은 한국사이버결제와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가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또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시큐브 등 보안업체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진호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의 경우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큐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용 및 개인용 솔루션을 개발해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공인인증서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본인인증 등 여러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갑작스런 의무사용 제도 폐지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애널리스트는 "현재 2800만명이 이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서도 "공인인증서가 온라인 상에서 일종의 ‘주민등록증’임을 감안할 때 폐지 또는 전면 개편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