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업분할, 투자자들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16일 11:35

최종수정 : 2013년05월16일 11:35

- SK에너지, 동양, 대한항공 등 각기 다른 목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SK에너지가 사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3개 회사로 기업분할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쪼개기라는 형태는 같지만 매각 등을 쉽게 하는 구조조정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형, 지분율 조정을 위한 지배구조형 등 기분분할의 목적은 다양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회사채든, 주식이든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투자가치에 어떤 영향이 올 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SK에너지가 SK에너지, SK트레이딩인터내셔날, SK인천석유화학 등 3개의 회사로 기업분할된다.

SK에너지는 울산공장을 보유하고, 인천공장은 SK인천석유화학으로, 해외제품판매와 원유수입부문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날로 쪼개지는 것이다.

SK에너지는 기업분할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신용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이 모회사로 그대로 있고 분할 이후에도 수직계열화 관계 등 거래관계가 유지된다. 또 기 발행된 회사채가 비록 3개 회사로 분산되지만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3개 회사가 모두 연대보증하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의 이삼영 실장은 "인천의 석유정제능력과 설비가 매출과 이익 기여도에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할로 SK에너지의 신용등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분할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할되는 사업, 그에 딸린 자산, 부채 등이 어느 회사로 분할되는 지에 따라 향후 기업가치에서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물적분할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효율성제고나 재무구조개선 뿐만 아니라 승계구도나 지배주주 지분율 조정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분할된 이후에 상당기간 지나야 진정한 분할의 목적이 들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분할을 눈여겨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에너지의 기업분할에 앞서 이와 다른 성격의 기업분할도 진행됐다.지난 3월에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분할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모회사가 됐다.  

4월에는 한솔제지가 한솔제지와 한솔홀딩스로 분할해 지주사 체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모두 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2월 동양은 가전제품사업부를 동양매직으로 분할했다. 

회사의 사업과 그에 딸린 자산을 매각할 때, 사업부로도 매각하지만 그보다는 회사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다.

직접적인 채무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까지 다 조정한 회사형태를 갖춘 후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