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 처분[사진= 뉴시스] |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연예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시후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K씨가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박시후 불기소 처분과 관련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장이 접수되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피해 여성 K씨가 박시후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연예인 지망생 K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박시후와 박시후 의 후배 A씨를 준강간, 강간치상, 강제 성추행 혐의로 서울서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