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흐리는 저가 싸구려 상품 법률로 금지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혼탁했던 국내 관광산업 정돈에 나서면서 중국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업계 영업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경제보도(世紀經濟報道)는 25일 여행법(旅游法)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보도했다.
관광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여행법은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통과한 법률안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관광산업을 국민경제 부흥을 촉진하는 중요 산업으로 여기고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 및 10월 1일 국경절 등 중요 명절 휴일을 5~10일로 길게 지정해 국민의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중국의 국내 여행객 수는 연인원 30억 명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관광 시장이 됐다. 같은 기간 중국을 찾은 해외 여행객 관광객 수는 연인원 8000만 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가운데 대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의 관광업계 종사자는 1300만 명, 관련 업계까지 합하면 관광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5000만 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관광산업은 방대한 규모에 산업 질서는 극도로 문란해 중국의 대외 이미지 손상은 물론,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여행법 초안은 △비합리적인 초저가 상품 판매 제한 △ 여행사의 쇼핑 지역 지정 금지 △ 여행 경비 외에 가이드의 수고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관광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저가 덤핑 여행상품과 쇼핑 강매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행업 통과에 대해 중국 여행업계는 기업 규모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여행사는 산업 질서 정립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다수 영세 업계는 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초저가 상품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광업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등 외국 관광업계들도 이번 새 정책에따라 향후 중국 여행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여행법의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행법 초안 심의에 참석했던 전인대 상무위원 정궁청(鄭功成)은 "합리적, 비합리적이라는 개념의 기준이 모호하다. 소위 '원가 이하의 상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