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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시작…10% 추가 감면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08:19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08:21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가접수 기간 자발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 가량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이날부터 30일까지 가접수에 들어간다. 내달 1부터 10월 31일까지는 본접수를 실시한다.

가접수는 채무자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내고 본접수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상담을 받으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농협은행, 국민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는 국번없이 1397을 눌러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대상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신용 대출로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다. 담보대출 채무자, 미등록대부업체 채무자, 개인회생과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국민행복기금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 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이 경우 채무 감면 비율은 신청에 의한 채무 조정보다 낮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대부업체, 저축은행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평균 10%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을 한시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해 신청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기존과 달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액 4000만원 이하 채무자이면 가능하다.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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