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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빚 탕감' 해줘도 남는 게 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0:05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0:11

"6~12개월 연체채권 회수율 높아, 돈벌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주에 국민행복기금과 채권매각 협약을 체결하라더니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작했어요. 채권 팔지 않으면 세무조사하겠다는 엄포죠.”

서울에서 채권추심업을 하는 A 대표는 보유한 금융채권(연체된 것)을 국민행복기금에 팔아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났다. “6개월 연체된 거라 회수 가능성이 높은데 협약을 체결하면 행복기금에 싼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의 채권을 사들이는데 국세청이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의 회생을 돕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추심업계 기준상 원금 회수율이 높은 채권까지 반강제로 사들여 부실채권 시장시스템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 각 구청별로 대부업체에 공문을 보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달라고 통보했다. 

연체채무 매입과 채권양수도 절차 등 채무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이 협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만 살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한 부실채권 자산관리업(AMC) 대표는 “가입은 자유의지이지만 지난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217명 가운데 114명이 대부업자”라며 “행복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 세금이 가장 무서운 이쪽 업계 특성상 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월 22일 기준으로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했고 주로 대부업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10인 미만의 업체가 많은데다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양수하면 일정 부문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이유인 즉슨 국민행복기금이 매입 대상을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로 했기 때문이다. 추심업계에서는 “연체기준범위가 너무 넓은데 행복기금이 손실을 피하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도 사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연체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라면 다중채무자라고 해도 ‘회수의문’ 구간의 채권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통상 12개월 이상 연체해야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한 채권추심업자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체 채권을 10% 이하에 사서 50%를 탕감한다고 해도 결국 회수율을 따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정말 어려운 채무불이행자를 위한다면 최소한 추정손실 이상(12개월 이상 연체)의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악덕 빚 독촉을 우려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연장을 이번 기회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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