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변호인단과 협의하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이 18일 법원의 벌금 최고형 1500만원 형에 대해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지선 회장은 "법원의 팔결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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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회장에게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정 부회장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총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이 가능하다"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전국에 148개 점포, 매출액 13조원인 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출석에 불응했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계속 응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줬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부회장은 3건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이 법률 위반죄가 성립돼 경합범으로 4년6월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소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라며 "국정감사나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데다 전문경영인인 다른 대표이사들을 출석시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징역형은 과중하므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부회장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는 변호인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회 출석 요구와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은 오는 24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시작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