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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전산사고' 신동규 회장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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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련의 농협 전산사고와 관련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사고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 전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농협은행 및 농협생보·손보에 대해 사고발생과 관련한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일부터는 농협중앙회를 검사대상에 포함해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10일 발생한 인터넷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전산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고 업무를 소홀한 점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신 회장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CIO(정보보고책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 회장 징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다만 포괄적인 이유로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게 누구가 됐던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CIO가 업무를 하는데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회장 선에서 방해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농협의 빈번한 사고발생은 농협의 취약한 IT지배구조 및 운영체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은행 등 위탁사가 수탁사인 농협중앙회 IT업무처리 및 보완통제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제재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부처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재권은 농림수산부에 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농림수산부에 중앙회 관련한 제도개선 등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2015년 2월까지 전산시스템 전환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 농협은행 등의 전환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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