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체결 안되면 채무조정 못받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2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은행이 70%도 안돼 채무조정 대상자 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이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간에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의 94%에 해당하는 3894개다.
이 중 18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만이 참여해 은행권의 협약가입비율은 67%에 그치고 있다. 전체 금융회사의 협약가입비율이 외형상 90%를 넘어섰지만 정작 중요한 은행의 경우 당국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6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160개 업체 중 54개 업체만이 협약에 가입해 30%대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격이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채무자 간에도 돈을 어느 금융회사에서 빌렸는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에는 좀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6개 은행의 경우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결국에는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은행들은 현재 내부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대부분 협약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협약가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무조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신청자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산한 4123개(협회 가입 기준)의 모든 금융회사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역차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