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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北 위협 대응태세로 '오리론' 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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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靑, 김장수 실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처"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7일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정부 대응태세를 설명하며 '오리론'을 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CI.[사진제공: 청와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리가 물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선 부지런히 쉬지않고 오리발을 움직이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컨터롤타워로서 외교안보라인 관계부처와 함께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차분하다는 뜻은 아주 단호하고 냉철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전면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혹시 국지전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그 몇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북한의 레토릭이든 아니든 우리는 확실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외교공관에 대해 4월10일까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북한의 사전에 계산된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 시기를 전후해 북한의 미사실 발사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 김 실장은 북한이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내용을 한건씩 터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라면서 "김 실장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여론을 자신의 힘의 중심으로 호도해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미국의 특사, 또는 중국 러시아의 중재, 한국의 대화제의 등을 유도해 북한의 상황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군을 믿고 북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너무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현재 안보실장 중심으로 아침, 야간, 그리고 수시로 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있으며 오늘도 수차례 작전 관계자들을 소집해 상황을 예의 주시중"이라면서 "김장수 실장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현 상황을 대응하고 있으며 수시로 열리는 상황평가 회의에서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외교·국방·통일·정보통신·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비서관들이 북의 동향을 심층 분석, 대비태세 점검하는 등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손자병법의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謨也)'라는 말도 인용했다. 즉 "약속이 없는데 북한이 화해든 무엇이든 청하는 것은 모략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며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진 않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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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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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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