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가 지난 3일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현장소장 A씨와 감리업체 직원 B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라푸르지오는 바닥 내진 구조물(벨트월) 시공 과정에서 801동 대각철근 124개 중 24개, 803동 25층 대각철근 64개 중 32개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누락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아파트의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는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고발에 따라 진행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