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對審制度)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도입되면 피조치자의 진술과 방어권 보장, 위원의 합리적 제재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국간 선택적 질의 및 논박을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 및 피조치자의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하고 조직보강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권역의 담당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해 매달 개최하고, 민원감축을 위한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북한 도발 위협과 관련 "금감원 전 직원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