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비과세지만 토빈세 내야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세금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뿐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중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투자에서도 세금은 큰 관심사다. 올해 국내 세법 개정으로 절세 이슈가 부각되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으로 뭉칫돈이 몰려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 "브라질 국채, 멕시코·터키와 이 점이 달라요"
국내 시장에서 개인의 채권 투자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한다. 거주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내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인 채권의 액면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매매차익, 또는 해외채권 환전에 따른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령한 이자에 환차익이 포함돼 있다면 지급받은 이자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가 달러 표시 미국 발행 채권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입했다면 이자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를 미국에서 먼저 뗀다. 그리고 증권사를 이자를 받을 때 한국 원천징수 세율인 14%와의 차이인 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가 추가로 뗀다.
조세조약 세율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한국의 이자소득세율인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뗐다면 되돌려받는다.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으로 더해 신고해야 한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은 "해외채권 투자 대상 국가와 한국간의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해당 조약이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정산된다"며 "조세 조약이 없다면 해당국가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채권 시장에서 '절세'를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이다. 고금리 메리트에 더해 비과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이자소득,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국이 각국의 국채에 대해 발행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했으나 브라질은 자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라질 국채에 인기가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브라질 국채 총 판매고는 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헤알화 환전 과정에서 토빈세(6%)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브라질 국채의 특이점이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단기 보다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국채와 달리 터키나 멕시코의 국채를 매입할 때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국채에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점이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 브라질 채권과 차이다.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멕시코의 제한세율은 5%다. 한국의 원청징수 세율(14%)과 차이 9% 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다.
터키의 이자소득세율은 15%(2011년 기준)로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14%)이 더 높아 향후 공제 받을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 여부 따져봐야
해외채권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과 국내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1억원인데 해외채권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에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브라질 국채가 인기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중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6%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해외채권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B대우증권>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