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채권 가이드] ④ 세금 알고 투자하세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1:03

-브라질은 비과세지만 토빈세 내야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세금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뿐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중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투자에서도 세금은 큰 관심사다. 올해 국내 세법 개정으로 절세 이슈가 부각되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으로 뭉칫돈이 몰려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  "브라질 국채, 멕시코·터키와 이 점이 달라요"

국내 시장에서 개인의 채권 투자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한다. 거주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내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인 채권의 액면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매매차익, 또는 해외채권 환전에 따른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령한 이자에 환차익이 포함돼 있다면 지급받은 이자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가 달러 표시 미국 발행 채권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입했다면 이자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를 미국에서 먼저 뗀다. 그리고 증권사를 이자를 받을 때 한국 원천징수 세율인 14%와의 차이인 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가 추가로 뗀다.

조세조약 세율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한국의 이자소득세율인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뗐다면 되돌려받는다.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으로 더해 신고해야 한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은 "해외채권 투자 대상 국가와 한국간의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해당 조약이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정산된다"며 "조세 조약이 없다면 해당국가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채권 시장에서 '절세'를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이다. 고금리 메리트에 더해 비과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이자소득,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국이 각국의 국채에  대해 발행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했으나 브라질은 자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라질 국채에 인기가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브라질 국채 총 판매고는 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헤알화 환전 과정에서 토빈세(6%)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브라질 국채의 특이점이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단기 보다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국채와 달리 터키나 멕시코의 국채를 매입할 때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국채에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점이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 브라질 채권과 차이다.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멕시코의 제한세율은 5%다. 한국의 원청징수 세율(14%)과 차이 9% 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다.

터키의 이자소득세율은 15%(2011년 기준)로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14%)이 더 높아 향후 공제 받을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 여부 따져봐야

해외채권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과 국내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1억원인데 해외채권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에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브라질 국채가 인기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중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6%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해외채권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B대우증권>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E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