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 분쟁 1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82)가 문서 제출 기한 연기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22일 이맹희씨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1심 패소 이후 판결에 불복한 이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장은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나 이씨 측은 지금껏 항소심과 관련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이씨 측은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은 지난달 1일 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 회장(71)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