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조달 일반화에 부응, 오는 9월 시행 예정
[뉴스핌=이기석 기자]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전자조달법 제정안이 공포,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서면 위주의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국한됐던 법적 근거가 확대되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22일자로 공포된다.
공공부문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단일법령이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경우 공공조달의 약 67%에 달하는 67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계약사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등 전자조달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여태까지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법령은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된다.
현재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에 분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공인인증서의 양도 및 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시스템 사용 근거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소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국고국의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이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며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조달청의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민간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수출촉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