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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단기차입으로 ABCP 2.4조원 상환키로

기사입력 : 2013년03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03월14일 17:23

- 정부, 코레일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 검토

[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용산역세권사업을 위해 발행된 2조4000억원 어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상환키로 했다.

코레일은 오는 6월까지 1조5000억원을 우선 상환하고 12월까지 나머지 9000억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코레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본부 송득범 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토지대금 납부를 위해 발행한 채권 2조4000여 억원은 금융권을 통한 단기차입 형태로 상환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그는 "현 재무상태로는 단기 차입에 문제가 없다"며 "정부가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4배로 늘려주면 회사채 발행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당초 채무변제 조건에 따라 우선 오는 6월 1조5000억원에 이어 연말까지 나머지 9000억원을 조달해 ABCP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드림허브가 전날 채무불이행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코레일의 자금상황은 긴급 점검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자본이 2조원대가 넘어 외부 차입에 문제가 없겠지만 필요하면 자본금의 2배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4배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코레일은 역사 등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거쳐 2조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용산개발 좌초 이후에도 자본금을 4조3200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4배인 약 16조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이 매각한 개발사업 부지는 35만6492㎡, 가격은 8조원에 달한다. 이중 드림허브로부터 2조6700억원을 이미 받았다. 드림허브는 토지매각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코레일이 이 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상환해야할 돈은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등으로 발행한 2조4167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날 드림허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ABCP를 인수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코레일에 채무상환을 요청했다. 이들 채권은 상환기일이 모두 다르다. 이중 85일 이내 갚아야 할 돈은 1조1178억원, 175일 이내에1조 197억원, 265일 이내 2792억원 등이다.

채무상환을 위한 코레일의 단기 차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각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코레일의 신용도에 연계되도록 구조화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단기차입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레일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AAA며 유사시 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공기업이란 특성 때문에 은행권의 단기차입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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