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 충격 발생한 BMW 740Li 환불 판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회사가 결함 있는 차를 판매하면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변속기를 비롯해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변속 충격’ 결함을 지닌 BMW 자동차를 판매한 B사에 구매자 김 모씨가 이미 납부한 할부금 5593만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변속 충격은 자동변속기를 보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 변환 시 불규칙적으로 ‘쿵’하는 충격이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는 변속 충격이 주행 중 갑자기 발생하는 것인 만큼 차량 결함을 입증할 수 없다며 환불 요구를 거부해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는 엔진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회전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장치”라며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주행 중 갑자기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급발진’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자동차 결함이 입증이 어렵다며 자동차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이 대법원 확정을 거치면 자동차 결함을 입증할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함은 법원 감정인이 동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피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량품을 팔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이 사라지기 바란다”며 “김씨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위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11년 7월 수입자동차 판매업체 B사에서 BMW 740Li 차량을 1억2240만원에 샀다. 자동차 구입 계약은 36개월 할부로 이뤄졌으며 김씨는 B사에 선납금 3840만원을 지급하고 총 5회에 걸쳐 할부금 1493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두 달 후 자동차는 속도를 줄일 때 갑자기 큰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며 덜커덕거렸다. 김 씨는 곧바로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했지만 불과 한 달 뒤 또 다시 더 심한 충격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환해 수리해야 한다고 진단했고, 김 씨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법원 감정인이 동승한 가운데 7회 정도 변속 충격이 발생한 것을 입증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수입차 회사를 비롯해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까지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